농심캐피탈의 공지사항입니다.
당사는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신금융협회 제정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이 수정됨에 따라 당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정하었습니다.
현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19.07.25부터
약관 및 신구대조표는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여신 |
1.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2.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3.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 4. 차주가 추가담보를 제공한 경우 5. 기타 내부운영기준을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