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캐피탈의 공지사항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제 4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 에 관한
규정이 2018년 4월 30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당사에서 사용중인 약관 및 약정서를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2018년 4월 30일자로 개정 및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종류 :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약정서(개별)
2. 변경내용 :
1)변경 전 : 개별 약관 및 약정에 의한 연체이자율 부과
2)변경 후 : 약정금리 + 최대 3% 가산 연체이자율 부과
3. 시행일 : 2018년 4월 30일
개정 약관에 의견이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시행 예정일까지 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시행 예정일까지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변경을 승인하신것으로
봅니다.
약관 신구대조표는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여신 |
1.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2.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3.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 4. 차주가 추가담보를 제공한 경우 5. 기타 내부운영기준을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