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캐피탈의 공지사항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감독규정 제23조, 통일경영공시 제3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에 의거 당사 정기주주총회 개최내역 및 결의사항을 공시합니다.
* 첨부파일 참고
기업여신 |
1.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2.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3.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 4. 차주가 추가담보를 제공한 경우 5. 기타 내부운영기준을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