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캐피탈의 공지사항입니다.
당사는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신금융협회의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당사의 여신거래 기본약관 또한 개정 되었습니다.
당사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아래의 시행일에 맞춰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21.07.01
약관 및 신구조문대조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여신 |
1.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2.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3.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 4. 차주가 추가담보를 제공한 경우 5. 기타 내부운영기준을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