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캐피탈의 공지사항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공시합니다. * 첨부파일 참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2016년도 당사의 현황을 공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공고에 의거하여 2016년 (주)농심캐피탈의 재무제표를 공고합니다.
당사는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신금융협회 제정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이 수정됨에 따라 당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정하었습니다. 현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16.12.19일부터 약관 및 신구대조표는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2016년도 상반기 당사의 현황을 공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2015년도 당사의 현황을 공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공고에 의거하여 2015년 (주)농심캐피탈의 재무제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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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신용상태등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리변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당사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리인하 요구 대상 여신 : 보험계약대출, 집단대출, 리스, 신차할부 등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한 기업 여신 및 가계여신이 대상입니다. 2. 금리인하 청구 요건 1) 기업여신 - 재무상태 개선 - 회사채 등급 상승 - 고객의 사업에 핵심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취득 - 추가 담보 제공 -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2) 가계여신 - 취업 등 직장 변동 - 동일 직장내 채무자의 직위(직급) 상승 - 신용등급의 개선 - 회사의 우수고객으로 선정 - 연소득 혹은 재산의 현저한 증가 -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 -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3.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서 고객의 여신을 취급한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신청시기 및 횟수 신규 여신취급일이나 여신조건 변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심사결과 통지 고객이 신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