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캐피탈의 공지사항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2017년도 당사의 현황을 공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공고에 의거하여 2017년 (주)농심캐피탈의 재무제표를 공고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공시합니다. * 첨부파일 참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2017년도 상반기 당사의 현황을 공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