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캐피탈의 공지사항입니다.
당사는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신금융협회 제정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이 수정됨에 따라 당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정하었습니다. 현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19.07.25부터 약관 및 신구대조표는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공고에 의거하여 2017년 (주)농심캐피탈의 재무제표를 공고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2018년도 당사의 현황을 공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선임 내역을 공시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공시합니다. * 첨부파일 참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2018년도 상반기 당사의 현황을 공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제 4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 에 관한 규정이 2018년 4월 30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당사에서 사용중인 약관 및 약정서를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2018년 4월 30일자로 개정 및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종류 :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약정서(개별) 2. 변경내용 : 1)변경 전 : 개별 약관 및 약정에 의한 연체이자율 부과 2)변경 후 : 약정금리 + 최대 3% 가산 연체이자율 부과 3. 시행일 : 2018년 4월 30일 개정 약관에 의견이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시행 예정일까지 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시행 예정일까지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변경을 승인하신것으로 봅니다. 약관 신구대조표는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