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캐피탈의 공지사항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2020년도 상반기 당사의 현황을 공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2항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임원 사임 내역을 공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운용 중인 펀드 환매 중단 보도가 잇달아 나오면서 당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외부 문의 및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밝혀두고자 합니다. 당사는 2009년 신영증권, 다함넷, 신한캐피탈 등과 함께 재무적 투자자로서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에 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1차적으로 1.5억을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3.5억원에 대해서는 추후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주주와 경영진이 변경되며 당사 지분은 감자되었으며, 이로 인해 당사 실질 지분은 0.46%가 되었습니다. 당사는 0.46% 소액 주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영 및 펀드 운용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2009년 당사가 투자했던 회사는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으로, 엄밀히 말해 이후 대주주와 경영진이 변경되며 이름을 바꾼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과는 다른 회사입니다. 보유 중인 0.46% 지분에 대해서는 그간 계속해서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하려 하였으나, 비상장회사 소수 지분 특성상 처분이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 주주로 남아 있게 되었을 뿐, 당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영 및 펀드 운용과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공고에 의거하여 2019년 (주)농심캐피탈의 재무제표를 공고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2019년도 당사의 현황을 공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공시합니다. * 첨부파일 참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2019년도 상반기 당사의 현황을 공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