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캐피탈의 공지사항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2018년도 상반기 당사의 현황을 공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제 4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 에 관한 규정이 2018년 4월 30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당사에서 사용중인 약관 및 약정서를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2018년 4월 30일자로 개정 및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종류 :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약정서(개별) 2. 변경내용 : 1)변경 전 : 개별 약관 및 약정에 의한 연체이자율 부과 2)변경 후 : 약정금리 + 최대 3% 가산 연체이자율 부과 3. 시행일 : 2018년 4월 30일 개정 약관에 의견이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시행 예정일까지 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시행 예정일까지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변경을 승인하신것으로 봅니다. 약관 신구대조표는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2017년도 당사의 현황을 공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공고에 의거하여 2017년 (주)농심캐피탈의 재무제표를 공고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공시합니다.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