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캐피탈의 공지사항입니다.
상법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공고에 의거하여 2020년 (주)농심캐피탈의 재무제표를 공고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2021년도 당사의 현황을 공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에 의거 임원 선임 및 사임 내역을 공시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감독규정 제23조, 통일경영공시 제3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에 의거 당사 정기주주총회 개최내역 및 결의사항을 공시합니다. * 첨부파일 참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6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공시합니다. * 첨부파일 참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당사의 현황을 공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신금융협회의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당사의 여신거래 기본약관 또한 개정 되었습니다. 당사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아래의 시행일에 맞춰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21.07.01 약관 및 신구조문대조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공시합니다. * 첨부파일 참고
신용정보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ㆍ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ㆍ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는 과정에서 1)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ㆍ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당해해당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ㆍ부가서비스 및 신상품ㆍ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고객정보 보호담당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타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ㆍ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ㆍ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ㆍ주소ㆍ연락처 및 해당기관에서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그 다른 정보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해당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제한 : 동의철회권의 경우, 신규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의 전송 및 철회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에 대한 전송 및 철회요구가 가능하며,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사유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ICE평가정보㈜ 전화 : 02) 2122-4000 홈페이지 : www.nice.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 전화 : 02) 708-1000 홈페이지 : www.koreacb.com - SCI평가정보㈜ 전화 : 1577-1006 홈페이지 : www.sci.co.kr 3. 신청방법 - 당사 : 02)827-1600(홈페이지 : www.nscap.kr)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홈페이지 : www.crefia.or.kr)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고객정보관리ㆍ보호인 연락처 주소 : (07057)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농심 성무관 11층 Tel. : 02) 827-1600 - 여신금융협회 고객정보관리ㆍ보호인 연락처 주소 : (04521) 서울 중구 다동길 43 13층 Tel. : 02) 2011-0700 - 금융감독원 고객정보관리ㆍ보호인 연락처 주소 : (073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Tel. : 02) 3145-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