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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 요구제도]
    : 채무자가 여신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1. 차주(기업) 및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차주(기업)의 신용과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행사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당사 내부 심사/운영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3. 금리인하 행사요건
    기업여신  1.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2.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3.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
     4. 차주가 추가담보를 제공한 경우
     5. 기타 내부운영기준을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
  • 4. 차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에게만 결과가 통보 됩니다.
    [신청방법]
    - 유선 / FAX : (대표번호) T. 02-827-1600 / (팩스) F. 02 – 827 – 1651
    - 서면 (0705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신대방동) 농심 성무관 11층 ㈜농심캐피탈